법원은 피고경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가질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다.
3. 결정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하거나 피고를 경정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복잡하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래서 행소법은 원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경정제도를 둔 것이다.
3. 요건
피고경정은 ①원고가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
소송에 참가
-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는 준용될 것
2)행정청의 소송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