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경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가질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다.
3. 결정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하거나 피고를 경정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복잡하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래서 행소법은 원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경정제도를 둔 것이다.
3. 요건
피고경정은 ①원고가
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행소36조) 즉 처분의 신청을 현실적으로 한 자만이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들은 제기할 수 없다.
*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