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⑵ 한편,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
행위 : 살해 -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예) 피해자 아버지가 사형집행 바로 직전에 사형을 대행한 경우 -> 살인죄
3) 주체 : 자(者) - 제한이 없다 => 모든 인간
2. 위법성 : 구성요건이 만족하면 위법성은 있다고 추정한다.
3.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성립여부 검토가 끝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부녀가 간음에 동의를 한다면 강간이라 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의 경우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범죄의 불법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 때에는 범죄가 될 수 없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기죄 또는 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ⅱ) 처분행위를 긍정할 경우 다시 종업원에게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제1행위와 관련된 甲, 乙의 죄책
1. 문화상품권을 위조한 행위 -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④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민법 제746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뿐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