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타인상품 사칭행위 또는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 표지(‘바’목)
1) 타인상품 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구두로 이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형태로는 ⅰ) 적극적으로 타인의 상품임을 알리고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예컨대, “상표
5.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 또는 표시행위의 개념
“상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과 허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것인 한 기망성이 결여 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다만 거래상 중요한 사
유발 Motivation은 같은 뜻으로 중복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기란 내부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잠재적 단계가 아니라 動因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또 학습의욕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과정이다.
동기를 부여하면 어떤 새로운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동은 각자의 표현으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로서 9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