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로 보는 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량권 행사의 폭이 좁다. 이 모형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만 중점을 두고 일
간 참여의 촉진으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진입(양자간 파트너십에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이동)
1990년대 이후
*다자간 파트너십 정착
*신광역주의의 대두, 국가 경쟁력의 단위가 지역이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활성화 추진
2.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개념
파트너십에 대한정의는
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
해결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계획실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계층간권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이라 할 것이다. 2003년 시행되어 그 기능 수행
문제들이 점차 국민정부로부터 지역과 지방 커뮤니티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2)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자금은 점차 줄어들면서 NG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3) 권력은 국민정부로부터 지방 커뮤니티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엷게 분포되며 4) 커뮤니티의 인구 구성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