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으로 파악하여 최근에는 공정력을 유효성의 추정으로 본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이다.
②被告責任說
법치행정의 원칙상 피고가 스스로 당해 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分配說(法律要件分類說)
공평의 원칙상 민사소송법과 마
소송은 법원이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
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1) 질적 동일(質的同一)
1)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해도 원고의
법률상의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
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할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 二論>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