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
법상 부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通說과 判例의 태도이다.
3) 制限的 肯定說
행소법이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정지제도가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처분제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김남진, 류지태, 홍정선).
3. 검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소송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의결, 집행기구로는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공단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
Ⅳ.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민사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부정설
ⅰ)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며, ⅱ)권력분
행정행위나 행정심판 등에 대한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활동의 성립과정을 의미하는 광의의 행정절차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의 사전절차를 의미하는 협의의 행정절차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1)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