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
법상 부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通說과 判例의 태도이다.
3) 制限的 肯定說
행소법이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정지제도가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처분제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김남진, 류지태, 홍정선).
3. 검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소송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제는 단지 법치행정을 형식적으로 담보하는 제도
제도는 지방경찰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 자치제경찰제도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경찰권행사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1)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