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및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잇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및 절
배상을 해주고 국가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국가 배상에 대한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에서 늘 밟고 보는 도로이지만, 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