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