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 입법권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오늘날 고도화된 과학기술사회에서 국민생활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기능 모두를 법률로써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다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입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 ‧ 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2.행정입법의 필요성
19C까지도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현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수반되어 행정부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의회입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법률제정에 있어서 조차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법으로 인한 행정법의 전환
1984.12.15 행정심판,행정소송법 재개정
1987. 7. 7 행정절차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