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 입법권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조항에 집중·단일하도록 하는 주도적·적극적인 입법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은 행정입
입법사항의 증대
②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있는 입법의 필요
③ 전시등 비상시의 대처
④ 지방별 ‧ 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3.행정입법의 종류
법규성 유무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