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을 의미하게 되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법치행정이란, ①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들은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적극
법률에 다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의 실현 즉 인권보장의 실현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이어야 한다.
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한 관여규정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체계상 혼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2)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관여수단마다 관여관청, 관여기준, 관여내용을 정하고 있어 중복이 심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국가관여에 관한 법률규정은 그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운영이 좌우될 수도
행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행정의 적정화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행정청의 사실인정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적정화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된다(공정성 확보). 그리고 오늘날 행정절차는 이해관계인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