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원칙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원칙은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크게 보아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사용, 계약에 의
관계에 의하여 약관의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약관은 첫째, 장래 체결된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둘째,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여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계약내용이 아닌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동종. 다수의 계약을 위해
법률행위이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행위.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사회이며 모든 사람은 혼인과 가정생활을 통하여 출생, 양육되며 가치관과 행동습관 및 인간관계와 재산관계를 1차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의 기본원칙
- 혼인과 가정생활의
대한행정청의 개입활동의 다양성은 허가냐 특허냐의 어느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와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예컨대 가스사업면허, 전기사업면허)도 있고 두 가지 행위의 중간형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어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즉 공기업의 특허라고 이해되던 것도 보통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