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
등 독자적인 형식에 의하여 정립되며, 보통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당혹이 감추어져 있다.
먼저, 관습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론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이ㆍ신속하고 비용 경제적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