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인간의 활동과 더불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연자원의 개발및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