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적효력의 관계를 논의한다.
3.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상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우선 취소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건과 선결문제에 대한 종래의 학설, 판례의 논의를 살피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행정행위의 적법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1)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국가배상사건에서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형사사건: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져있고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4.구성
선결문제선결문제 :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공정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의 문제는 종래의 통설에 의해 공정력의 대상이 국가기관도 된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된다. 따라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효력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사ㆍ형사법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여부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