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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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판례의 태도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토와 사안에의 적용 (1) 검토 (2) 사안에의 적용

Ⅲ.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공정력의 개념
2. 공정력의 성질 (1) 공정력의 적법성 추정여부
(2) 공정력이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지 절차법적 효력을 갖는지
3. 공정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4. 공정력의 한계
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3) 검토

IV.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1. 선결문제의 의의 및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1) 판례의 태도
(2) 판례에 대한 평가
(3) 판례에 대한 검토
4. 검토 및 소결

Ⅴ. 결어 및 사안의 해결

Ⅵ. 보론
1. 유죄판결 후에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 (유죄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2.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민사소송의 경우 선결문제
(1) 처분의 위법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2)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3) 불복기간을 도과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결문제로 다투는 경우
본문내용
I. 쟁점의 정리

1. 선결문제는 특정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의 유무를 다른 특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경우, 그 특정한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년, 244면.
행정소송법 제 11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의 전제로 행정처분의 무효여부 또는 부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런 실정법적 규정이 없는바, 이는 완전히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정력 대신 ‘구성요건적 효력’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력의 개념을 검토한 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를 논의한다.

3.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상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우선 취소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건과 선결문제에 대한 종래의 학설, 판례의 논의를 살피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행정행위의 적법성, 유효성을 양분하여 선결문제를 논의했던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고 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견해를 소개하고 설문을 해결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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