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공정력과 선결문제선결문제 :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공정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의 문제는 종래의 통설에 의해 공정력의 대상이 국가기관도 된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된다. 따라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사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하자가 있는 행위일지라도 모든 국가적 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근거
국가적 기관은 상호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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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여기의 법령에 포함된다. 이 경우행정규칙의 위반은
바로 위법이 된다.
(나)재량위반
①재량의 하자
재량의 한계 내에서 최선이 아닌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부당한 행위에 그칠 뿐 이지만,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하여 하자있는 재량행위가 되면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1. 민사법원과 공정력
(1) 행정상 손해배상소송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