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2)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3)의 경우, 제2차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영업장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에 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행정결정의 위법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위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어도 결국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행정청의 판단의 신중, 공정화를 기하려는 이유부기의 취지에서 볼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해결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판례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종전의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수권조항
b.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6호 제24조 (행정처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