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례]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380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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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례]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380판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2. 일련의 행위의 정리
3. 사안의 정리
4. 쟁점

Ⅱ. 경영개선계획제출에 대한 불승인결정
1. 문제의 소재 - 처분성?
2. 불승인 결정의 법적 성질
3. 판례의 입장
4. 검토

Ⅲ. 이유제시 일반론
1. 이유제시의무의 의의
2. 이유제시대상, 시점, 방식

Ⅳ. 불승인결정의 이유제시정도문제
1. 구체적 사실관계
2. 이유제시의 정도
3. 학설
4. 판례의 입장
5. 교수님의 의견
6. 검토

Ⅴ. 절차상 하자의 효과
1.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부
2. 이유제시하자의 성질

Ⅵ. 이유제시하자의 치유문제
1. 의의
2. 하자치유의 범위
3. 하자치유의 시기
4. 이유제시하자의 치유문제의 특수성
5.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관계의 시간 순 정리

원고(합자회사 삼화상호신용금고 + 특별대리인 서창훈)
피고(금융감독위원회) -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기관


2002. 2. 19. 피고는 원고를 (1)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2) 경영개선명령을 통보(경 영개선계획서 제출 포함)

2002. 4. 12. 피고는 위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 획에 대하여 (3) 불승인 결정(= 이 사건 처분)
원고에 대한 (4) 영업인가의 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종료 및 파산신청을 의결(= 2004두13219 사건 처분)

2002. 7. 13. 원고에게 그 의결내용을 통지

2002. 7. 26. 원고의 관리인이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원고에 대 한 파산신청

2002. 12. 13.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파산결정
원고 등은 위 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03라4호로 항고

2003. 6. 19. 항고가 기각되어 2003. 7. 5. 파산확정
원고는 불승인 결정(2004두3380)과 의결(2004두13219)에 대해서 각각 소송 제기

2006. 7. 28. 모두 기각


2. 일련의 행위 정리(위의 번호매긴 행정청의 행위와 번호 동일)

(1) 부실금융기관 결정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구 금산법) 제2조 3호 가, 다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 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 가 인정한 금융기관.



(2) 경영개선명령의 내용 및 근거규정

① 6개월간 영업의 정지 및 임원의 직무정지, 관리인의 선임

a.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4, 6호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예시적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각종 조치의 일반적 수권조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수권조항


b.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6호 제24조 (행정처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6
제17조의6 (경영개선명령 등) ①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6. 6월 이내의 영업정지



② 2002. 3. 19.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8 제1항 제17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17조의4,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당해 조치일로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불승인결정)의 근거규정

: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8 제2 항, 제6항
제17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권자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생략-

⑥ 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7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영업인가의 취소 및 파산신청 의결의 근거규정

① 영업인가의 취소

a.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6 제 3항 1호
제17조의6 (경영개선명령 등) ③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영업의 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서생략-
1. 제1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b.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6호

② 파산신청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3 제24조의13 (파산신청)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 에는 직권 …… 에 의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5) 소결

참고문헌
김연태, 행정법사례연습 제4판, 2007, 인문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5판, 2008,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7판, 2008, 박영사
이병철, 행정법강의 개정 8판, 2007, 유스티니아누스
하명호, 처분의 이유제시제도와 이유제시의 정도, 안암법학 (2007년 통권 제25호)
송희성, 행정처분과 이유제시, 고시계 (제45권 제5호, 2000. 5)
류지태, 행정절차로서의 이유부기의무, 법과 인간의 존엄, 1997,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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