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당해 조치일로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불승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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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령 소정의 허가기준에 따라 내린 허가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셋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충족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1. 재량행위인지 여부
경우 해산일로부터 본점 2주간, 지점 3주간내(상253조)
③ 청산인의 직무권한(상254조 1항)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배분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