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햐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
법적규율대상인 환경에 대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환경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행정의 영역에 속하면서 이 레포트에서의 환경개념 따라 그 중첩적인 영역에 놓여있는 문화재관련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행정과 그 근거가 되는 헌법상 문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