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타자집행의 경우 비상시의 대집행은 공법관계이나 평상시의 대집행의 경우 행정청과 제3자와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맺어진 사법관계이고 제3자와 의무
(1)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국가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권리주체의 청구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법제도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민사상의 강제집행이 국가적 강제력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타력집행의 제도인데 대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
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비용을 징수하기는 커녕 이전보조금이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는바, 그것은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이며, 그것도 간접적이나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행정상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이다.
2. 영장필요설
영장주의를 형사사법권에만 적용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정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즉시강제에도 적용된다는 설이다.
3. 절충설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 만 아니라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
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Ⅲ. 한계(내지는 요건)
1. 실체법적 한계
즉시강제의 발동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기본적인 것만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긴박성 : 행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