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3자 소송의 경우
1) 인인소송
인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이웃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종래 관계법규에 의해 주민들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으나,/오늘날에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判例는
법원은 권리구제와 행정통제라는 행정소송제도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위원회의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었
행정소송체계 하에서 환경행정소송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되며, 실제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고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
법상 중대한 과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구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행정구제의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