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도적 취지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수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2. 사유
1) 제척
제척이란 법정사유가 있으
행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이어야 한다.
현대의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의 양태에 응하는 적극성을 띌 것은 요청하는 영역이 증대되었다. 즉, 전통적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 배려에 대한 적극성이 요청되
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
1 심판청구방식
1) 서면제출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구술제기로 인하여 생길 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기재사항
처분에 대한심판청구의
행정심판위원회
① 구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는 위원장, 상임위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동일한 행정청이 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직권으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