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우리나라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법률은 명목상 존재하고 보편적인 윤리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행동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규보다 흔히 일컬듯이 낙관(optimism), 용기, 공정성 등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질에 보다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한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과 재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높은 행정윤리를 기대하게 된다. 이처럼 민간부
말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는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즉,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개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직자윤리법은 제5공화국 때인 1981년 12월 31일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행동강령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의식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은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