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공직부패로 인한 폐해의 규모는 다른 범죄의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한다. 또 공직부패는 위험사회의 문제를 초래하고, 국민의
위원회기능을 보좌하는 사무처는 법무관리관, 정책기획실, 홍보협력국, 신고심사국, 실태조사단·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방지대책 중심 기구 역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의 최초 도
공직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에 모든 기관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서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공직부패통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공직부패통제권을 하나의 기관의 독점적 권한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명실 공히 모든 국민들이 참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2) 부패의 속성
(1) 직무관련성 : 부패는 공무원이 부여받은 임무의 수행 또는 권력의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동이다.
(2) 부당한 이익 획득 : 부패를 저질러 얻게 되는 부당한 이익이란 공무원의 사익을 말한다. 부패의 구성요소인 사익은 공직의
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까다로운 형식에 얽매여 있으며,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상 상사에 과잉동조하는 등의 병폐가 나타난다. 이런 관료제속에서 부정부패가 오늘날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정부불신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