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問題의 提起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에 적합하고 또한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 법에 적 합하지 않은 행정행위(위법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행위(부당 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하자있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가 외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무효판단을 기다림 없이 처음붙터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법률상 당연무효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
II.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사망한 자에게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을 한 경우 그것을 그 상속인에 대
Ⅰ. 서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및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