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사망한 자에게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을 한 경우 그것을 그 상속인에 대한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법적 성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서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3) 철회와 실효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기타 행정청, 법원, 상대방, 제3자 등은 이미 구속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양자의 구별실익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는 ①행정절차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상실, 승계, 치유, 전환 등에서 나타나며, ②소송절차법적으로 쟁송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