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問題의 提起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에 적합하고 또한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 법에 적 합하지 않은 행정행위(위법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행위(부당 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하자있
II.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사망한 자에게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을 한 경우 그것을 그 상속인에 대
Ⅰ. 서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및 요건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판단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기타 행정청, 법원, 상대방, 제3자 등은 이미 구속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양자의 구별실익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는 ①행정절차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상실, 승계, 치유,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