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성질
(1) 소송법적확정력설
어떤 행정행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글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을 알아보고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
확정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을 확정력이라 하는데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①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