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 說
1) 意 義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 行政裁量은 行政行爲에 있어서의 裁量이라고 한다.
2) 用語區別
① 裁量行爲
재량행위란 법규범의 효과면에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취소에 있어서 보다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독일행정절차법 제 49조 제 2항은 철회에 대한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보다 우월하여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학설
(1) 소극설
행정행위의 절차규정은 실체법적으로 적정한 행정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 그 본질적 기능이 있고,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여도 여전히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