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 법이 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 및 그 효과의 발생여부가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목적·수단정식(Ziel-Mittel-Schema) 또는 목적프로그램이란 계획에 관한법의 규정은 대체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
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행정의 적정화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행정청의 사실인정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적정화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된다(공정성 확보). 그리고 오늘날 행정절차는 이해관계인을 행정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재량권
법이 그 본래의 역할을 일탈하여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체계를 어지럽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판례법의 특성에 관한고찰 외에, 판례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판례법의 개념과 성질, 판례법의 유형, 행정판례법이 행정청
법(내용, 수업방법, 교과서내 시험출제),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활용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교사의 수업재량권 확대, 교사 양성 기관의 강의 방식 개선 및 교육과정 조정, 교원의 컴퓨터 통신 활용 의식 고취, 학교내에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전담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