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부터의 상향성이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서 헌정질서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전국적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이양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한된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는 기능적 분권화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 처리하거나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양자는 권한의 법적근거, 수행업무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한된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는 기능적 분권화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 처리하거나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양자는 권한의 법적근거, 수행업무
지방분권은 문제의 중요도에 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지방 분권의 핵심적 논점이다. 특별행정기관은 지역에 종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직할 사무소를 둠으로써 아주 오랫동안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나치게 광역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행정참여 저해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 결여로 인해 민주행정이 저해될 수 있다.
2) 능률성의 저해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업무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