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토석채취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토석채취허가 후 이를 취소․철회하는 경우를 유추․준용하여, 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러써 피고가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택지로 전혀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원심은 위임명령인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임명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 서론
Ⅰ. 쟁점사항(문제의 소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것을 신뢰하여 건축 준비를 했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 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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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자, 2000. 11. 9. 甲 에 대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인근에 이미 여러 개의 숙박업소들이 영업 중이다. 또한 甲은 허가조건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