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
Ⅰ.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는 이미 계속중의 소송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속중의 소송의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소송에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 하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거듭 처벌
I. 意 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I. 의 의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