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
헌법적합성의 원칙이 치명적으로 유린된 것이다.
그런데 1980년 제 8 차 개헌에서도 이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문구가 거의 그대로 존치되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안을 심의하였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개정
헌법은 천황의 존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02 평화헌법의 형성과 성립
1945년 8월14일, 포츠담선언을 통한 일본의 전쟁포기 수락
연합국의 민주화와 비 군국 주의화를 요구
1945년 10월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에서 헌법개정 지시
1946년 2월 일본 정부 헌법개정안 작성, GHQ안을 일본 정부의 제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