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
헌법적합성의 원칙이 치명적으로 유린된 것이다.
그런데 1980년 제 8 차 개헌에서도 이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문구가 거의 그대로 존치되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안을 심의하였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개정
헌법은 천황의 존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02 평화헌법의 형성과 성립
1945년 8월14일, 포츠담선언을 통한 일본의 전쟁포기 수락
연합국의 민주화와 비 군국 주의화를 요구
1945년 10월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에서 헌법개정 지시
1946년 2월 일본 정부 헌법개정안 작성, GHQ안을 일본 정부의 제시, 연합
헌법은 모두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대체로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편이다. 1982년 헌법이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기본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편인데 당시의 변화를 상술하자면 첫째, 헌법구조론족 측면에서 공민의 권리 3월8일 대외에 헌법개정안 내용이 처음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헌법의 개정을 일본 정부에게 지시하였다. 이 때 GHQ는 일본점령을 위한 중앙 관리기구로서, 연합국군이라 하더라도 미국군만으로 구성된 총사령부로서, 최고 사령관은 맥아더였다.
1946년 2월 정부는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GHQ에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것은 정부안이 메이지 헌법의 글자만 일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고, 12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헌법 개정, 즉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개헌 발의 주체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 주체에 의해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