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序 論
Ⅰ. 硏究目的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찰을 전적으로 불신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사건의 예에서 보듯, 소
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Ⅰ.들어가며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운동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 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지난 7월 18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 피고소ㆍ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을 결정 내리고 이들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 같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통고처분, 통치행위,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1. 문제상황
취소심판은 처분의 소멸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