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제1항).
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조건부 기소유예 라 한다. 그런데 조건부 기소유예의 허용여부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를 수차례 개회하여 실무 검사들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의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검사제도의 전면도입,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
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 그리고 소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1) 검찰의 소년사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
기소전단계 및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찰을 전적으로 불신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