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념에서 볼때 헌법이 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최고 규범성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져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헌법관에는 규범주의적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이 있다.
Ⅱ. 규범
주의적 법실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역시 형식적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단주의적 헌법개념에 갖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은 그것이 힘에 기초한 결단만을 강조하고 규범성을 무시한다는 데 있다. 힘에 기초한 결단이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개별의지나 집합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의 규범적 척도이며 의사작용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다.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최초의 사회주의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법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체를 통틀어 제1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헌법재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모습을, 바로 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