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권자를 개개인으로 보아 주권을 분유하고 있다는 이론은 주권의 유일불가분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보유자인 국민과 주권행사자인 국민을 구분하여 주권행사자인 국민은 유권자의 총체를 의미하나 주권보유자인 국민은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헌법관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헌법관에는 규범주의적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이 있다.
Ⅱ. 규범주의적 헌법관
1.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의 본질이나 기능 및 문제는 모두 헌법조문에서 찾아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하여서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 다수설 대통령 비상대권 -독재권력 옹호 위험
- 소수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Ⅰ. 서론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