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存否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관한 헌법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등의 경우에도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 재판소에서는 재판원 후보를 추첨하여 재판소에 출두시키고 재판원으로서의 적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관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게 된다.
소송법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국가배상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행정작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항고소송과의 사이에 재판관할의 이원화를 가져오는 절차상의 불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 권한, 업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