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① 위 대통령의 행위, 즉 국민투표 부의여부의 의사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갑이 주장하는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와 적법성 요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적법요건에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수혜적인 법률에서 제외된 사람이 당해 법률이 위헌인지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문제된다. 왜냐면 일반적인 자유권의 침해의
1.헌법소원심판의 의의 및 연혁
1.1.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률로 인정되어 있는 모든 구체절차를 거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憲法異議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제도이다.(법68조1항)
1.2.목적과 기능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공권력행사 부분은 請求期間을 도과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적법 각하하였다.
마지막으로 立法不作爲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는 국가배
Ⅰ.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1. 사실관계
- 지난 1994년 2월 22일 생활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생활보호사법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급여 수준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음
- 이 소송은 우리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