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형태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2항)을 인정하고 있다.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는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구할 수 없다(제68조 1 항 단서). 따라서 실정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심판 사청구의 추체들은 국회나 정부 등 큰 기관이 주가 되나 헌법소원의 경우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기본권침해에 대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補充性의 原則을 명시한 것이다. 補充性의 原則이라 함은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