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시작된다. 위 서류를 청구서라고 하는데 청구서의 작성방식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므로 이들 서류를 청구서로 보아 심판을 개시한다. 이 장에서는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
헌법소원 외에도 독일에서는 공권력의 권리침해에 관한 포괄적인 구제절차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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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과 헌법재판헌법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의 의의나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하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1. 법원의 개념과 종류
1) 법원의 개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5장에 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 통치 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와 함께 국가의
헌법의 이념과 헌법이론 등에 비추어 헌법규정 위헌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려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일정한 헌법규정이 ‘헌법핵’이라 명명되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시 그 헌법규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