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들뿐만 아니라
응시횟수의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2001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자들
모두가 제43회 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해짐
제5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
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광의의 국민참여(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 "토지몰수하듯 의료기관 강제 수용"
지정토론에 나선 의협은 원색적인 언어를 동원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의협의 전철수 부회장은 “현행 건강보험은 시작부터 토지수용 하듯 의료기관을 강제 수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강제, 억압적인 비민주적 틀을 당연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지난 1999년 12월에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군경력(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문제는 三從之道를 철칙으로 알면서 살아오던 이 땅의 여성들이 이제 '나도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는 있지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된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