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지게 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뜻한다. 인간다운 생활
헌법으로서는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에 대한 보장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자주적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보호급여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확인을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2)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 헌법 이론상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함은
Ⅰ. 서론
환경권이 법질서 속에 새롭게 자리를 잡는 데는 현행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해도 법질서 내에 실체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할 경우 명목적·장식적인 권리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 환경권의 실체화를 위해서는 장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