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이 행해지고, 구헌법과 신헌법사이에 規範的 同一性이 파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
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들 나라의 헌법개정은 舊憲法과 新憲法 사이의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
되었을 뿐 아니라 개정내용 자체도 급변하는 정치 질서를 헌법규범내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였
다. 그런 면
개정(제3공화국설립) (1962년 12월 26일)
: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
Key Point 국민투표법 : 제 5차 개정헌법부터 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포함
◇ 제6차 개정(3선개헌) (1969년 10월 21일)
: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을 허용
◇ 제7차 개정(유신헌법) (1972년
내용은 ① 엄격한 3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제의 채택,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자연권 선언 및 기본권 보장의 강화, ③ 사법권의 자주성 강화, ④ 정당제도의 보장, ⑤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 ⑥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투표의 필수화, ⑦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⑧ 국회의 단원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선출하였다.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기립투표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 개헌을 발췌개헌이라 하는데, 공고의 절차도 없었고 또 개헌안은 수정할 수 없는 데도 이를 수정하였으며 표결의 자유마저 없었으므로 그 합헌성에 의문이 있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국회의 양원제 ②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③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과